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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저이미지 안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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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2021.05.03 23:02
  • 조회수 118

저는 9년째 가족과 살고있는 서울 역삼동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2012년 매입)

직장이 지방(충북 오창 인근)이여서 수년째 주중에는 지방생활, 주말에는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전세,월세를 전전하다 조금이라도 안정되게 4년전에 아예 조그만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서 아파트가 2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사광 가속기가 유치되어 오창집값이 들썩이고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2채가 모두 조정지역에 속하게 되었고 종부세등 보유세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제가 투기꾼인가요? 무엇을 잘못해서 갑자기 이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하나요? 그냥 살던대로 살아왔는데요....

그렇다고 서울 아파트를 팔수도 없고, 직장때문에 오창 아파트도 갑자기 팔기는 쉽지 않아요 ㅠㅠ

무슨 이런 고구마같은 세제가 있나요? 국가제도가 무분별하게 선량한 개인의 생활을 힘들게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도가 좀 더 사려깊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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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2021.05.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