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수기 등 렌탈제품 렌탈료 연체이자 부과 - 한번쯤은 뉴스에서 다뤄줘야 하는 내용 같습니다.

웅진코웨이 렌탈제품인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최근 생수의 경우 렌탈제품 사용이 필수가 되버렸기 때문에 2019년 2월경 웅진코웨이 광고를 접하고 g마켓 판매처를 통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로만 상담 후 설치 당시에도 계약 당사자인 저는 집에 없었으며, 별도의 서명건 또는 전달받은 계약서는 없었음)

매달 25일 31.300원의 렌탈료가 자동이체 되었고, 문제는 지난달에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1월25일 개인사정상 통장에 잔고를 넣어둘 수가 없었고, 당연히 1월 렌탈료는 출금되지 않았습니다.

2월 5일 미납안내라는 제목과 함께 63.220원(당월포함) 납부하라는 문자가 수신되었고

2월 10일 또 한차례 위와 같은 문자가 수신되었을때 콜센터에 전화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차 콜 녹취했음)

1회 미납인데 63.220원이라는 금액이 이해되지 않았고, 당월포함 이라기에도 오바되는 620원은 계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콜센터 남직원은 연체이자 가산 2%에 의하여 금액이 산출됐다는 답변을 하였고,
** 1월 25일 결제일에서 상담원과 통화한 2월 10일은 고작 보름입니다. 보름동안 620원의 연체이자에 2월달 렌탈료 선납요청이라니요 **

렌탈제품에 연체이자가 부과된다는 내용은 들어본적도 겪어본적도 없었기에 이와 같은 내용을
계약자인 제가 안내 받은적이 있는지를 여쭤물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그 이후로도 남직원은 저에게 두 번의 통화를 더 해주었지만 문제가 해결 될 순 없었습니다. (2.3차 녹취했음)

다음날 판매처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고 위 내용을 차분히 설명드린 후 연체이자 부과가 판매처의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 / 본사 재연락을 요청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판매처 콜 녹취했음)

판매처 직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사 콜센터에 요청은 하겠지만 전화를 고객님께 드릴지는 본인들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일이 빈번하지만 소비자를 무시하듯 연락은 가지않을거란 뜻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판매처 직원의 말은 현실이고 사실이었습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 그 한주를 다 기다려보아도 본사에서는 더이상의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코웨이와의 제품계약 철회를 위해 전화를 했고, 자동이체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동이체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오기에 그럼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클레임부서로 이관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레임부서든 본사든 어디든 저에게 전화가 온 적은 없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뭔가 원하는것을 얻을 수는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렌탈제품에 연체이자가 부과된다면 그 내용은 소비자가 계약 당시부터 그 내용을 인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렌탈제품에 연체이자가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웅진코웨이와 같은 몇몇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고 알고 선택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모르고 이렇게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니까요 ..

소비자에게 정확한 안내 없이 제품이 설치 되고, 약정기간 중 해지하면 위약금에 대한 언급은 하면서도 정작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위와같은 내용은 전달되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 *** 문자수신 내용 및 콜 녹취파일이 첨부되지 않아 콜첨부는 원하시면 바로 전송드리겠습니다. 꼭 위 내용을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처 남깁니다. miss0311@naver.com 카톡친구추가 또는 이메일 수신 가능합니다.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