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 06. sbs 모닝와이드 측에서는 이미 정정보도가 요청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참고하여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며 뉴이스트의 명예를 2차 훼손,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였습니다.
2020. 01. 09.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해당 아티스트가 사재기도 명의도용도 아님을 인정하며 자신들이 확인도 안 한 채 보도한 것임을 반성하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에 모닝와이드 제작팀에게도 사과와 정정보도, 해당 vod 수정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심의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심의규정 제 17조 (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방송심의규정?제 20조 (명예훼손 금지)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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