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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정권이 들어서더니 법도 미쳐가는구나. (성인지 감수성 뺨치는 법리 해석. 경악스럽다)

17년 전 성폭행에 "배상하라"…피해자 손 들어준 법원
출처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20806&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공소시효가 지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해 현실화된 때라며,
김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2016년 6월에 잠재하고 있던 손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 라는

미친 말도 안되는 개소리로 또한번 남성인권을 작살내는 좌편향 페미니즘적 형태의 판결을
내리는 법원을 보고있노라면 경악스럽기 그지없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미친 페미니즘적 판결 만큼이나 어의가 없다.

만약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손해배상 청구소송 공소시효가 지나고 . 길가다가 우연히 가해자랑 마주쳐서 ...
그날의 그 악몽이 떠올라 17년이 지난 오늘 병원가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 떼어다가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판사가 원고 승소 판결 내리는거랑 뭐가 다르냐...
공소시효를 판사 지 맘대로 법리적 해석을 하고 그래도 되나???

망할넘의 페미 정권이 들어선뒤로 법원은 죄형법정주의가 아니라 왜 자꾸 갈수록 죄형 전단 주의로 쳐가는것만 같냐..
그리고 클로징 멘트에.. "성범죄 손해배상 소멸시효 개정안" 거들먹 거리던데... 이딴 법안 통과시킬려고
여론 선동질 하는거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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