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억 조달청 등록’ ai 기업, 정부 인증 취소 충격… 경기도 대형 사업 ‘발칵’
정부 인증 날아갔는데 조달청선 여전히 ‘990억 대박’?… 공공조달 검증체계 뚫렸다
경기도가 총사업비 98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대형 국책 공모사업의 핵심 참여기업이 정부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적합성평가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해당 기업의 제품은 조달청에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 공공사업 참여기업 검증과 공공조달 관리체계 전반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취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 국내 ai·반도체 전문기업인 ㈜브레인치즈의 주요 제품 3종(brc-ch16, ipc1, aicube-ch16)에 대해 적합성평가 취소 처분을 내리고, 이를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현황’에 고시했다.
이 중 핵심 장비인 ‘brc-ch16’의 취소 사유는 전파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음’으로 명시됐다.
과기부는 민원에 대해 “지난 5월 관련 민원을 접수해 6월 현장조사와 업체 자료 검증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전파법 위반 및 제조국 표시 위반 사실이 명백히 확인돼 7월 6일 청문 절차를 거쳐 7월 21일 최종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취소된 기자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 1년의 범의에서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이 기업이 경기도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첨단 안전 사업의 핵심 수행기관이라는 점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8일 과기부 주관 ‘2026년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9억 원을 포함, 총 98억 원을 투입해 ‘산단·물류시설 ai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당시 브레인치즈를 포함한 기업이 참여한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의 행정처분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에 경기도는 해당 기업을 핵심 파트너로 선정해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최종 선정까지 받아낸 셈이다.
게다가 취재진이 확보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브레인치즈와 경기도는 이미 2025년부터 건설현장 시범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경기도청 융합타운 적용, 지방의회 예산 반영 등 광범위한 사업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것으로 의혹을 받고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조달 시스템의 안전망이다. 브레인치즈의 ai 영상분석 플랫폼(snatch ai cube v1.0)은 현재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계약 규모만 990억 원에 달한다.
제3자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조달청을 통해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 인증이 취소된 부적격 기업의 제품이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셈이다.
경기도는 처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기업의 적합성평가 취소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면서 “등록취소가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이 맞으며,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행정 및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공공사업 발주기관과 조달 당국 간의 ‘정보 칸막이’와 ‘사후 검증 공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기업이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발주 지자체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사업의 경우, 참여기업이 수행 과정에서 도덕적·법적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영향평가를 통해 계약 적격성을 즉시 재검토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 및 조달 등록 제품의 취소 처분 경위와 향후 대책을 듣기 위해 브레인치즈 측에 연락을 취하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회사 관계자는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으나, 공식 입장이나 해명을 보내오지 않았다.
[반론보도]<[단독] ‘거짓 인증’ 걸린 ai 업체에 98억 국책사업 맡겼다… 속수무책 경기도 행정> 관련
본 매체는 2026. 8. 2.자 위 제목의 기사 에서, 주식회사 브레인치즈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98억 원 규모 국책 공모사업의 핵심 참여기업으로서 사업 전체를 수행하고, 조달청에 990억 원 상당의 계약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며, 위 계약물품이 최근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제품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브레인치즈에서는 “위 국책사업은 다수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사업으로 브레인치즈는 사업비 중 일부만을 배정받았을 뿐 사업 전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브레인치즈가 조달청에 등록한 계약물품인 ai 영상분석 소프트웨어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존 하드웨어 제품 3종과는 별개의 제품이다. 또한 조달청에 등록된 990억 원 규모의 제3자 단가계약은 향후 구매 편의를 위해 최대 계약 규모를 미리 정하여 둔 것일 뿐 실제 매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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