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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ih) ‘언론 차별·행정 갑질’ 파문…보도자료 배포 거부 논란

홍보부장, 정식 공문 접수에도 “나중에 광고 달라고 할까 봐 못 준다” 자의적 차단 인천시 관련 조례 및 사내 행동강령 정면 위배… “시민 알 권리 침해하는 독선 행정 인천도시공사(ih)가 본인의 보도자료 수신 요청을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이 자의적 잣대로 언론을 차별하고 취재를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공식 공문까지 접수된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두고 담당 간부가 ‘행정 편의주의적 선입견’을 앞세워 정보 제공을 원천 차단하면서 ‘행정 갑질’ 파문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27일 본인은 약 2주 전 소속 언론사 변경에 따라 인천도시공사 홍보부에 출입 등록 및 보도자료 수신 이메일 변경을 요청하는 공식 공문을 제출했다. 이는 공기업의 주요 정책과 사업 정보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진행되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행정 절차다. 그러나 ih 측은 공식 공문을 접수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도자료를 발송하지 않았다. 이에 본인은 ih 홍보부장 a씨에게 직접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를 요청하자, 공공기관의 간부로서 귀를 의심케 하는 답변이 돌아왔다. 홍보 책임자인 a씨는 “보도자료를 주면 나중에 광고를 달라고 할까 봐 줄 수 없다”며 “언론사가 100곳이 넘는데 예산이 없어 (행정광고비)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본인은 행정광고 집행과 보도자료 배포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며, 단순 기사 작성 참고용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음에도 a씨는 ‘향후 광고를 요구할 가능성’이라는 독단적인 추측만을 내세워 자료 제공을 끝까지 거부했다. a씨의 불통 행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처음 등록하는 언론사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덧붙였다. 이를 두고 안팎에서는 ih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비합리적인 선입견과 진입장벽을 설정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회피하고, 취재 편의를 악의적으로 제한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인천시 남동구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인천 전역에 신문을 배포하고 있는 엄연한 지역 매체다. 이는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가 규정한 ‘인천광역시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거나 보급·배포되는 언론’의 요건을 완벽히 충족한다. 게다가 동 조례 제4조는 인천시와 그 산하기관이 지역언론의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협력과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ih 홍보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보도자료 배포를 거부한 것은 조례의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행정광고 집행 여부와 보도자료 배포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독립적 업무임에도, 이를 결부시켜 판단한 것은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도 전면 배치된다. ‘인천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역시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또한 경영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 행정법률 전문가는 “공식 공문으로 접수된 정당한 언론 취재 지원 요청을 ‘미래의 광고 요구 가능성’이라는 주관적 추정만으로 거부한 행위는 직권남용이자 심각한 행정 갑질”이라며 “공공기관이 알 권리의 통로인 언론을 자의적으로 선별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지방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인천도시공사가 이번 ‘언론 차별’ 사태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고 수습에 나설지 지역 사회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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