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0일자 8시뉴스 전형우기자가 보도한 양도소득세 관련 뉴스보도내용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함
보도내용
*매수자가 실거주하겠다고하면 세입자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 수없기때문에 2년의 여유기간으로도
퇴로는 충분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계약만료 6개월~2개월사이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거부할수 없기때문에
현재 이사비등 웃돈을 주고서라도 세입자를 내보려고 하고있는 현상황인데 상기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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