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서 발주한 쇄석골재 납품 과정에서 낙찰받은 (주)케이씨엠 업체가 논란에 휩싸였다.
허가받지 않은 (주)혜성 골재 회사와 주소지가 다른 골재장의 40m 골재를 직접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주)케이씨엠 업체가 주소지와 다른 골재와 상호가 다른 (주)혜성 골재 업체의 쇄석골재 40m를 납품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를 속이고 직접 생산한 골재라고 납품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케이씨엠 업체가 같은 골재업계인 h 골재업체가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쇄석골재 40m를 낙찰받아 허가받지 않은 골재를 납품한다는 것을 민원을 제기해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 관계자는 발주한 금액은 '서측 지구 선도사업지구 조성 공사(1차 연도) 관급자재(쇄석골재) 구매' 금액 약 20억과 '서측 지구 1단계 제2공구 조성 공사 관급자재(쇄석골재) 구매(1차 연도)'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32억 원으로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 서측 지구 관계자는 "서측 지구 선도사업지구 조성 공사(1차 연도) 관급자재(쇄석골재)와 서측 지구 1단계 제2공구 조성 공사 관급자재(쇄석골재) 낙찰자는 (주)케이씨엠 업
체"라며 “주소지가 다른 골재장과 (주)혜성 골재 골재회사가 납품했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소지가 다른 골재장과 (주)혜성 골재 골재회사를 방문해 쇄석골재 40m가 쌓여져 있는지와 불법 여부를 파악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주)케이씨엠 업체가 주소지가 다른 골재와 (주)혜성 골재 업체의 계약 위반 여부와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을 했는지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행정사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계기로 쇄석골재 구매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업체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