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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자활센터ㅡ4번

유저이미지 박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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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2024.04.23 06:29
  • 조회수 13

■■ 헌법7조 ■■ ㅡ4번 ■

작성자?: 박성식

2024-04-22조회수?44


■ 헌법 7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48조 ■■

성실의 의무 위배


민원인 ㅇㅇㅇ에게 시간적 경제적 피해와

강남구청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바

이는 지방공무원법 48 조 성실의 의무에

위배되는 바

강남구청의 공무능력 저하

지난 모든 민원과 응대에 대한 사항들

앞으로 진행되는 민원에 대해 성실히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

강남구청 사회복지과의 모든 사항 들은

향후 강남구청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강남구청은 행정에 임할시 공정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소극적 으로 행정에 임한다면ㆍ
이는 분명 구민을 조롱하는 처사이다 ㆍ

■■ 강남자활센터 참여자들은
사회적약자 ㆍ사회적취약자 임은 분명하다
ㅡ 우리삶의 질적 향상과 내일을 위한 희망을 부탁한다

■■ 비극적 지점을 통과한 현실에 국장.과장이 직접센터

방문하여 전체 참여자들에게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사실대로 알리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 하지앓겠다는

각오 내지는 다짐을 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센터관리자들의ㆍ역량강화ㆍ리더쉽부족ㆍ등에 대해서도

고려부탁드립니다

그간 모든 민원들에 대한 안하무인식의

민원응대방식은 구청장.국장.과장등의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고 판단하고

그에 근거한 고소ㆍ고발이 시작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 그렇게 무책임하게 잘하시기를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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