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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뇌물 혐의로 기소된 'k 부시장' 징계권자가 묵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의 한 지자체 부시장이 인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취재를 종합해 보면 2022년 10월께 이뤄진 k 씨 자수로 한 지자체 k 부시장을 수사한 서울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을 거쳐 2023년 3월 k 부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4개 월 뒤인 7월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당시 부장 권유식)는 k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 부시장은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이던 2015년 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번호는 2023 고합중앙지법 63!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감찰 공무원은 "인사 담당자가 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인사 조치를 결정했어야 하는데, 임용권을 가진 경기도지사가 임의로 신고를 받고 인사 담당자에게 범죄 혐의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계속 근무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인사 특혜이자 임명권자는 직권남용과 해당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혐의 통보를 받고도 인사감독,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한 공직 자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가 올해 6월 말까지 k 씨를 근무하게 했다면 인사특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전직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개시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검찰이 기소해 해당 지자체 감사관실에 통보한다"라고 말했다. 법규를 만든 행자부 징계 복무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법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사건번호 등을 확인한 뒤 적절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에 국장급은 경기도지사가 많다며, 부시장은 오산시"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타 지자체 감사관실의 공통적인 반응은 "검찰 기소된 지방공무원은 법 규정에 따라 절차와 징계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인 k 부시장은 "비서실을 통한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3.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 별표 1, 별표 1의 2, 별표 2, 별표 2의 2,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 적용된다.

이에 오산시 관계자들는 "수사기관에서 통보는 받았는데 시장님이 그냥 놔두라는 지침이 내려와 아무것도 못했다며, 공식 입장"을 현재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모든 관련 규정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행자부 복무감찰담당관실, 감사원 감찰,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경찰, 검찰은 신속한 감찰과 수사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