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북 청주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 발판에 올라타 있던 20대 환경미화원이 뒤따르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노동계는 수년 전부터 발판의 위험성이 제기됐지만, 청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JB 이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어제(5일) 새벽, 형광색 안전조끼를 입은 환경미화원 두 명이 쓰레기 수거 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합니다.
잠시 뒤 60대 남성이 몰던 화물차가 수거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충격에 환경미화원 두 명이 도로로 떨어졌고, 발판 오른쪽에 있던 청주시 소속 28살 환경미화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새벽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다른 20대 환경미화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거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던 중 화물차와 부딪친 걸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환경미화원들이 올라탔던 차량 뒤편 발판은 정부가 이미 8년 전부터 위험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에서 발판에 올라타 이동하는 건 국내 도로 여건 상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고, 차량 내부에 탑승해 이동하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 직영 수거 차량에는 여전히 발판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024년 민간 대행업체 차량에서는 발판이 일제히 제거됐지만, 직영 차량에서는 계속 사용됐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청주시 관할 구청은 사고 후 직영 수거 차량에 설치된 발판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20대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읽은 뒤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근혁 CJB)
CJB 이환
또 '발판'에 섰다가…20대 미화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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