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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검찰총장 "조작기소 특검법은 위헌…재수사, 재재수사 거듭할 순 없어"

이원석 전 검찰총장 "조작기소 특검법은 위헌…재수사, 재재수사 거듭할 순 없어"
▲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오늘(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특검법을 두고 "천문학적 부동산 투기 세력인 대장동·백현동·위례 불법 개발사업 일당과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검사들을 '조작수사, 조작기소'로 단정지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조작수사, 조작기소'라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이 특검을 하는 목적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특검을 한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일방적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상식을 벗어난 위헌·위법적 정치행위가 사법정의를 파괴할 수는 없다. 오히려 더 큰 사법적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 얼마 못 가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배치되는 점,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점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확증편향에 빠져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아예 검찰을 폐지했다"며 "그러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면서 그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했다"고 짚었습니다.

또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만은 민주당의 '수사-기소 원칙'의 예외"라며 "심지어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소급 적용하기까지 한다. 나에게, 우리 편에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특히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 특검 수사 대상이 전현직 대통령과 측근의 사건인 점을 들어 이번 특검법이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검법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 예외로 재판받지 않고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따로 만들고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한명숙 총리도 모두 재판받았다. 훗날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면 그때마다 특검을 열어 '조작수사, 조작기소'라고 재수사, 재재수사를 거듭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이 미리 마련해 둔 사법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황에서 그에 관한 특검 수사를 다시 진행한다는 것은 사법절차가 거꾸로 진행돼 물구나무서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또 "위헌·위법한 특검은 그만둬야 한다. 사법의 문제는 사법에 맡겨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전의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이라며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실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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