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자막뉴스] 모르는 여중생 뺨 때린 40대…"벌금형 가볍다" 2심서 징역형

음식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중생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쯤 부산 금정구 한 음식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당시 13살 여중생 B 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양의 뒤로 다가가 의자에 앉아 있던 B양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내리쳤고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B 양은 의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청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1심보다 형을 높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