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헌장 낭독하는 경찰들
12·3 비상계엄 이후 2년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온 경찰의 새 수장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6일) 낮 1시 30분 회의를 열고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최종 임명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주요 후보군으로는 현재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종철 경찰청 차장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등이 거론됩니다.
경찰은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청장이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이호영·유재성 전 차장에 이어 김 차장이 세 번째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정식 청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은 이달로 23개월 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고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맡으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정식 수장 인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이어져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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