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소액 급전을 빌려주고 상품권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연 최대 1만 8천%의 고금리를 챙긴 불법 사금융업자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 심리로 오늘(6일) 열린 30대 남성 A 씨의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재판부에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소청은 대부업법 위반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공범인 40대 여성 B 씨에게도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소액의 급전을 대출해 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되돌려받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불법 이자 수익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해당 기간 피해자들에게 348회에 걸쳐 2억 3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40%에서 1만 8천%를 적용해 8천716만여 원을 챙겼습니다.
A 씨는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을 받지 못하면 협박을 일삼고, 돈만 받고 상품권을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 39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는 자금 및 장부 관리를 도왔으며 A 씨가 도주할 당시 휴대전화와 은신처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 1일 A 씨로부터 돈을 빌렸던 30대 여성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에 공소청과 피고인들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의 발단이 된 피해자의 사망은 안타깝지만 고인과의 거래는 이미 전액 변제 후 종료돼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울먹였고, B 씨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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