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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나를 해코지" 횡설수설…진료실 또다시 뚫렸다

<앵커>

어제(4일) 서울 신촌의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사건 외에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 오후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체포된 50대 여성 A 씨.

체포 직후 "의사가 나를 해코지한다. 살인 충동 나게 하고 있다"고 말한 A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다른 병원에 가려 했지만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막아 화가 났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A 씨는 과거 두 차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에 쓰인 흉기는 집에서 챙겨 쇼핑백에 넣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8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뒤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시행됐는데도 정신과 의사를 향한 흉기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근/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료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고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문가들은 비상벨과 보안 인력 증원만으로 100% 의료진 폭행을 막을 수 없다며 환자와 거리를 두고 상담하는 등의 사전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권준수/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명예교수 :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뒤쪽으로 갈 수 있게,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면담할 때도 조금 책상을 좀 길게 조금 멀리할 수 있는….]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안검색대 설치나 소지품 검사는 환자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이준영,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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