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부과된 4천236억 원의 과징금 효력이 법원에서 일단 유지됐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은 잠시 중단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김영민 부장판사는 오늘(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 명령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을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시정명령에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4천236억 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천75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지난 6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2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쿠팡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아직 본안 소송의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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