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현장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상가 1층 식당으로 돌진한 뒤 현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5시 17분쯤 하남시 덕풍동의 한 건물 1층 음식점 매장으로 자신의 전기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영업 전인 새벽 시간대여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이 유리창을 깨고 매장 내부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가게 시설물 등이 파손됐습니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승용차가 상가 안으로 돌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버려진 차량 내부에서 A 씨의 지갑과 신분증을 발견해 인적 사항을 특정했습니다.
이어 주거지로 찾아간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 만인 오전 6시 17분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적발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충격으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음주운전 및 사고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실제 음주 시점과 사고 발생 시각 사이에 시간 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음주 장소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뒤 구체적인 음주 경위와 운행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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