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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과징금 '역대 최대' 3,700억 확정…원안 1.4조서 감경

홍콩ELS 과징금 '역대 최대' 3,700억 확정…원안 1.4조서 감경
▲ 홍콩ELS 피해자 모임

금융당국이 오늘(4일) 은행·증권사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건에 과징금 약 3천700억 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제19차 정례회의를 하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관한 과징금을 총 3천712억 4천2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금융위 부과 금전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치입니다.

또 금융위는 이들 은행과 증권사에 과태료도 각각 17억 7천800만 원, 16억 1천200만 원 부과 조치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천723억 3천400만 원(과태료 13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에 신한은행 387억 4천500만 원, 하나은행 924억 7천500만 원, NH농협은행 401억 7천500만 원(과태료 4억 2천만 원), SC제일은행 179억 원(과태료 1천600만 원), 우리은행 3억 3천100만 원 등입니다.

수협은행은 과태료 4천200만 원만 부과받았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과징금 92억 4천500만 원(과태료 1천2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는 각각 과징금 2천300만 원, 1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과징금 400만 원(과태료 3억 원), KB증권과 삼성증권은 각각 과태료 3억 원,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이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손익 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해 설명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권사 역시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위험 등급의 유의사항 누락 등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금지 위반 등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홍콩 ELS 과징금은 당국이 2023년 11월 불완전판매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금융위는 "이번에 결정된 과징금·과태료는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라며 "주요 금융기관이 대상이 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여러 차례 심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과징금은 애초 금융감독원이 금융위로 보내왔던 1조 4천억 원 안보다 1조 원 이상 낮아졌습니다.

금융위의 반려를 거쳐 금감원이 지난 5월 다시 보내온 약 6천억 원 대비로는 2천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상 조항을 활용해 금감원이 결정한 과징금에서 회사별로 30∼40%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은행이 부당이득 규모보다 많은 1조 4천억 원가량의 피해를 배상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은행이 승소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ELS 불완전판매 피해가 금소법 시행 초기 계도 기간에 발생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비조치의견서가 부과되는 6개월간 고의·중과실 등 중대 위반이 아니면 제재를 면제하기로 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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