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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 무효형…확정 시 국힘 397억 원 반환

'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 무효형…확정 시 국힘 397억 원 반환
▲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서 '변호사 소개'란 당사자와 변호사를 단순히 연결해주는 사실적 관점과 두 사람이 법률 사건에 관해 위임계약을 맺도록 주선해주는 법률적 관점으로 모두 해석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을 후자, 즉 "두 사람 간 선임 계약을 주선하진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언 맥락을 고려하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연결해주는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2012년 언론 인터뷰 내용, 윤 전 서장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파악되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검사로서 법률과 언어를 다루는 일을 수행해왔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와 토론회를 거치며 자신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깊이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 소개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될지, 또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발언이 "1월 1일 국민의힘 신년 행사에서 전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당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며 역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언 당시 상황, 경위, 표현의 전체적 취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선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배우자를 통해 전성배와 친분을 형성하게 된 게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2013년 김 여사 소개로 전 씨를 처음 만난 이후 여러 차례 김 여사와 함께 그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일반 선거인에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성배를 당 관계자 소개로 우연히 만났고, 과거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전성배의 소개 경위와 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 이를 명확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 "피고인은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소속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도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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