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오늘(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크게 반발, 전체회의가 개의한 지 약 11분 만에 전원 이석했습니다.
이석 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에게 수차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 위원장이 예산 관련 사안을 먼저 진행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예산이 문제입니까"라고 맞받았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약 30분 뒤 혼자 회의장으로 돌아온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해주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것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려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편에 붙어서 아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오늘 다 모인 거냐"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특검법안인 걸 부정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느냐"고도 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이에 "공소취소 내용을 빼기로 한 것은 알고 계시느냐"며 "대통령의 공소 취소 내용은 오늘 소위에 아예 없고, 자꾸 '공소취소 법안'이라고 말하면 그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간사 김의겸 의원도 "공소 취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삭제할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고, "특별검사 수사 대상 12개도 조정을 할 예정인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부분은 통폐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벌어졌던 조작 기소를 비롯한 강압 수사, 표적 수사, 정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론적 내용"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수사 등 12개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특검법안을 오늘 오후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내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에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애초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겨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 12개 중 8개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공개 요구했고, 민주당은 검사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특검 권한 조항을 기존 법안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넣으라고 하면 넣고, 빼라고 하면 빼고 국회가 대통령의 하수인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서 진행된 순직해병·내란·김건희 등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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