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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불발되자 "새 증거 있다" 재심 청구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기존 법원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대납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이 수원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다시 심판하는 비상구제 절차로, 이번 청구는 유죄가 확정된 혐의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한정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부지사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며, 대북송금은 경기도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도지사 방북비용이 아닌 쌍방울이 독자적 사업을 위해 북한에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기두/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 재심 청구의 쟁점은 하나입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이 이 전 부지사의 요구로 경기도를 위해서 대신 낸 돈인가, 그렇지 않은가….']

변호인단은 필리핀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70만 불을 받아간 걸로 지목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문건과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 등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재심 청구 과정에서 형 집행 정지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재심 청구서를 검토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윤성, VJ : 노재민,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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