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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퇴사해도 평생 입 다물어라?"…구글 딥마인드 '입막음 계약서' 폭로

알파벳 산하 구글의 인공지능 부문인 '구글 딥마인드'가 임직원 고용계약에 퇴사 후에도 평생 적용되는 '비방금지 약정' 조항을 포함해 왔다는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나왔습니다.

임직원들은 해당 조항이 퇴사 후에조차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재직자 2명을 익명 인터뷰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구글 딥마인드 직원 소피아 리구오리는 지난달(10월)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구글의 군사용 AI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용계약에 비방금지 약정이 있지만 그 제한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의 딥마인드 재직자들도 본인의 계약서를 확인했는데, 마찬가지로 비방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은 구글 계약에 담긴 '평생 비판 금지' 조항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조항이라면, 그 조항을 두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회사의 행위에 관해 외부에 알리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구글의 한 임원은 지난달 30일 비방금지 조항에 관한 사내 논의에 답하면서 회사가 퇴직자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글 홍보 담당자는 "최근 신규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계약 조건을 개정했으며, 비방 금지 조항을 고용관계 종료 후에도 적용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직자들은 회사가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고용계약에서도 해당 조항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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