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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궁 오가더니…통일교 한학자 보석 취소

<앵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지정된 병원에서 나와 통일교 시설을 오갔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법원은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탄 차량이 서울 구치소로 들어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3일)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재판부는 지병 치료를 이유로 한 총재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 외에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하지만 한 총재가 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통일교 시설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드러나자 그제 공판 도중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열었습니다.

특검팀은 거동이 불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보석으로 나갔는데, 하루 왕복 100km를 오갈 정도라면 병보석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천정궁에서 재판에 출석했거나 출석할 예정인 증인들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주거 제한은 인식했지만 외출까지 제한되는 줄은 몰랐다며 낮에 휴식을 취하고 병원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천정궁 외출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니 더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는데 결국 어제 한 총재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2억 원도 국고로 귀속했습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정치자금 1억 원을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8월 1심에서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지금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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