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4일) 선고됩니다. 2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12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021년 12월) : 저는 윤우진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2022년 1월에는 불교 리더스 포럼 행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유무죄 판단과 형량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당선 무효가 되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2심에서도 유죄 판결과 함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이후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특검 측은 앞서 결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판결 선고 장면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국힘 397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사건' 2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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