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전직 경찰관 34살 A 씨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10건의 실종 신고에 대해 실종자 확인 없이 '소재가 파악됐다'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 등재된 기록 15건을 사망 등의 이유를 달고 무단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25건 가운데 사망자는 없었지만 미성년자와 노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추가 사례는 기존에 드러난 30대 여성 등 2건의 허위 종결 사례와는 별개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과 7월 실종 신고를 받고도 내용을 허위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경찰에선 파면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 처리한 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공공기관에서 공무 기록을 바꾸거나 없애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제주지방공소청에 추가 송치했습니다.
A 씨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는데, "업무가 과중해 부담감을 느꼈다"며 "악의적 의도가 없었고,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미성년자에 노인까지" 허위 종결…'허위 사망' 기록 삭제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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