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흥덕경찰서
청주 흥덕경찰서는 아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6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8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30대 아들 B 씨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가족 중 누군가 먹었다며 소란을 피웠고, A 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 씨가 대든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 임시 조치 1부터 3호 처분도 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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