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 가전매장 스마트안경 판매대 모습
교육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전담요원이 사전 교육·연수 등으로 부정행위를 충분히 판별할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일) 정례 브리핑에서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이 다양한 스마트안경을 판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해당 전담 요원들에게 실물 스마트안경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충분히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연수가 실시되고 연수 시간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운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상황실에도 스마트안경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전담 인력들이 배치될 예정"이라며 이들이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전국 1천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어린이집 입소와 관련한 다문화가족 배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입소 관련 다문화가족 배점이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태조사 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에 올린 글을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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