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12월 2일 오전 11시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 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착수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9월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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