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스토킹 신고' 여성 살해 피의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2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초 유가족의 비공개 요청으로 심의위를 열지 않기로 했지만, 최근 유가족 측이 피의자 신상 공개를 희망한다는 뜻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절차가 재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심의위에서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피의자 본인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공개까지는 5일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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