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서 온정을 받았지만 계속 절도를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마지막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5∼8월 경남 김해시 등 무인 마트 여러 곳에서 총 28차례에 걸쳐 컵라면과 과자 등 물품 24만 6천900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미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적이 있고, 경찰관에게서 공공일자리 제의와 함께 배가 고파 힘이 들면 컵라면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계속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부모와 관계가 단절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이르게 됐다"며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개별적인 피해 금액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젊은 청년인 A 씨에게 이번에 한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주는 것도 법이 허용한 선처와 관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공짜 라면 준다해도 계속 털었다"…컵라면 절도 20대에 "이번만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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