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쓰려는 부하 직원에게 "아이는 남편이 보라고 해"라고 한 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의 한 구청 간부 A 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가를 쓰려는 직원에게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압박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 보고를 받던 중 부하 직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 하지 마"라고 말하거나, 근태에 문제가 없는 직원에게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로 감봉 징계를 받은 A 씨는 해당 발언들이 일상적인 대화 수준에 불과하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각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한 발언은 정당한 연가 사용을 곤란하게 하고, 업무가 아닌 개인 생활에 대한 지시"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나한테 설명하려 하지 마'라는 발언은 보고나 설명을 차단하는 것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감이 발생해 업무환경이 위축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늦게 왔네'라는 발언도 지각이나 근태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할 것을 기대하며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 공직 사회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감봉 처분이 A 씨의 비위 행위와 비교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애는 남편이 보라 해"…눈치 준 상사에 "괴롭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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