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미통위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이엔티 청문 의결 (자료화면)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취소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12월 18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고법 8-2 행정부는 오늘(30일) 해당 사건 선고 기일을 12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서울고법이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한 지 약 넉 달 만이자,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약 1년 만입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 기일 지정은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를 논의하던 중에 지정된 것이어서 항소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청문주재자 1명에 대한 유진이엔티의 기피 신청을 인용한 방미통위는 그 후 다른 청문주재자를 선정한 뒤 유진이엔티에 11월 3일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30일) 항소심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유진이엔티는 설명자료를 내고 청문 절차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유진이엔티는 "같은 쟁점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약 7주 뒤에 나올 예정인데, 그에 앞서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면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당사가 상급심의 사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승인 취소는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아닌 만큼, 항소심 판단 이후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 결론의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진 측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방미통위 사무처에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진이엔티는 2023년 말 YTN 지분 30.95%를 3,199억 원에 인수했으며, 이듬해인 2024년 2월 옛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받았는데 이러한 자격을 놓고 YTN우리사주조합이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일명 '2인 체제'였던 방통위 의결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2023년 방통위의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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