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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인데" 해병대 후임병들 성추행하고 폭행…실형 선고

법원 "우월적 지위 이용…친목 위한 장난으로 볼 수 없어"

부산지방법원
▲ 부산지방법원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성추행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해병대 선임병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오늘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소속인 A 씨는 지난해 4월 후임병 B 씨의 침대에 함께 누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B 씨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6월 또 다른 후임병 C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후임병을 편하게 해주려고 침대에 누워 대화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후임병에 대한 폭행과 신체 접촉도 친목을 위한 장난이었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의 위계질서를 고려하면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와 폐쇄적인 병영 생활의 특성상 후임병이 선임병의 신체 접촉을 즉시 거부하기는 매우 곤란하다"며 "선임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뤄진 장난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과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피해자들이 군 복무 중 이러한 피해를 입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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