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는 배양 자가면역세포를 활용한 임상 연구·치료의 위험도를 '저위험'으로 조정하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는 자가면역세포 배양 연구·치료의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위험도를 저위험으로 조정하는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다만, 세포 배양기술의 전문성·안전성 등을 고려해 세포의 채취·검사·처리 등은 기존처럼 세포처리시설에서 수행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연구자들은 통상 2∼3년이 걸리는 선행 임상 연구를 거치지 않더라도, 근거 문헌을 바탕으로 치료계획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경일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고시 제정에 따라 근거 문헌에 기반해 자가면역세포 배양 치료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저위험 치료계획의 심의 요건도 마련한 만큼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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