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3호선 원당역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남성 역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역무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일(30일) 열릴 전망입니다.
A 씨는 어제 낮 12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역무실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목과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여러 차례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치료 중입니다.
당시 다른 역무원이 A 씨를 제압했고, 인근 공사장 근로자가 A 씨를 케이블타이로 묶어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올해 초부터 함께 근무했으며, B 씨가 직장 선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번 사건이 관계성 범죄나 이상동기 범죄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A 씨는 흉기 2점을 자기 가방에 넣고 다녔으며, 경찰 조사에서 "보호용으로 소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소지한 흉기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계획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B 씨가 앞서 A 씨와의 분리 조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사측이 묵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B 씨의 남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내가 가해 직원으로 인해 인사 조치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회사 측을 상대로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양경찰서는 사건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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