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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완전자율주행 아니잖아!" 테슬라에 환불 소송…법원은 "환불 책임 없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이 옵션 제공 이행 의무를 위반했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테슬라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오늘(29일) 테슬라 차랑 소유자 89명이 테슬라코리아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인 테슬라 차주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기능, 즉 FSD(Full Self-Driving) 옵션을 탑재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완전자율주행기능이 구현되지 않자 차주들은 회사가 제공 이행의무를 위반한 거라며 2024년 12월 테슬라를 상대로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차주들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차주들이 구매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옵션, FSD 기능이 운전자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 수준의 '레벨5'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FSD 옵션 구매계약은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이 이뤄지는 경우 해당 기능을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인데, 이것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 그리고 여기에 차선 유지 같은 이른바 기본 오토파일럿(AP) 기능과 자동주차, 차량 호출 등 향상된 오토파일럿(EAP) 기능이 포함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레벨5 자율주행 기능이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테슬라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들이 구매한 FSD 옵션은 해당 테슬라 차량 하드웨어 3.0에 적용 가능힘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드웨어 4.0에 구현되는 FSD 옵션과 완전히 동일한 버전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매 옵션에 대한 이행불능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FSD 옵션 구매 당시 차선 유지와 자동 주차 등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들을 제공받았고, 추가 기능 출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도 옵션을 구매했다"며 "설령 기능 제공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국내외 규제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 테슬라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주들이 이미 일부 기능을 제공받은 점에 더해 향후 개발될 추가 기능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들어 테슬라의 하자담보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 권민규, 영상편집 : 김경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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