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외경
서울 한 자치구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지인을 샌드위치 조리 강사로 섭외해 1회 160만 원에 달하는 강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관리·감독과 준예산 집행 관련 감사 결과를 오늘(29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의 전 이사장 A 씨는 친분이 있는 B 씨가 충북 청주시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개업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샌드위치 조리강사로 섭외해 여성센터 및 체험행사에서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총 11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 A 씨 지시에 따라 공단은 B 씨에게 '전직 장관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해 1회당 130만 원에서 220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했으며, 총액은 1천790만 원에 달했습니다.
10차례 진행된 정원 8명의 여성센터 수업은 보통 1회당 160만 원이 지급됐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광복 79주년 기념 체험행사 때는 13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준용하는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따르면 5년 미만 경력자의 경우 적정 강사료는 1회당 24만 원 정도였습니다.
A 씨는 강의 일정을 정할 때도 매달 자신이 B 씨와 직접 통화해 정했고, 심지어 강사가 준비해야 하는 재료 구매와 손질 업무 등을 공단 직원이 대신하게 하는 등 부당한 편의도 제공했습니다.
감사원은 "A 씨의 행위는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난 4월 퇴직한 바 있다"고 밝혔으며, 서대문구에 A 씨의 비위 내용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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