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화면
법왜곡죄 시행 7개월간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1천1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76%는 불송치 등으로 결론 났고, 200여 건만 수사 중입니다.
오늘(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법왜곡죄 사건 접수 건수는 1천162건, 관련 인원은 1만 4천825명입니다.
이 중 885건(1만 3천266명)은 불송치 등으로 처리됐고, 34건(70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건 수 기준 처리율은 79.1%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243건으로, 관련 인원은 1천489명입니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피고발자는 경찰 4천355명, 검사 1천66명, 법관 877명, 특별사법경찰관 160명, 검찰수사관 26명입니다.
경찰에는 해양경찰이, 검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별검사 소속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비신분자'는 8천341명으로 전체 접수 인원의 56.3%를 차지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주요 사건의 판결이나 수사 결과를 문제 삼는 법왜곡죄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법왜곡·직권남용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도 구 부장판사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도 해당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최근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소송기록 검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당시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는 주장으로 각각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의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담당 부장검사가 법왜곡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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