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역삼동 빌딩에서 연쇄 방화를 저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오늘(29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전 특정인을 찾았고, 사무실의 유일한 탈출구 앞에 불을 질렀다며 방화 외에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안경을 쓴 남성이 수사관들에게 붙들려 경찰서를 나옵니다.
지난 20일 서울 역삼동의 빌딩 두 곳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70대 이 모 씨입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혐의로 오늘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체포 직후부터 경찰 조사 내내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오늘도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 씨/연쇄 방화범 : (그래서 특허법인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여보세요!]
이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5분쯤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쯤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19일 주거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7리터를 구입해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 계획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지만, 그가 방화 직전 특정인을 찾았고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인 사무실 입구에 망설임 없이 불을 지른 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망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또 경찰은 어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이 씨의 신상을 다음 달 3일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준희)
취재진 묻자 "그만!" 욕설…반성 없는 역삼동 연쇄 방화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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