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일부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서 소비기한을 경과하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을 취급하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이 같은 점포 4천531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와 함께 지난 9월 14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것으로 식약처는 위생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편의점은 점검 대상 3천275곳 가운데 14곳이 적발됐는데, 구체적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가 11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이 각각 1건이었습니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1천256곳 가운데 19곳의 위생 상태가 불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8곳, 포장 식품 분할 판매 1곳이었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가 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편의점 조리·판매 치킨 등 식품 112건의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됐는데, 부적합 제품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절임 배추, 마른 멸치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와 단순 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위생 관리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절임 배추, 깐마늘, 세척 양파 등을 제조하는 농산물 생산업체 162곳과 마른 멸치, 생식용 굴 등을 판매하는 수산물 생산업체 138곳입니다.
식약처는 원재료와 최종 제품 보관 상태, 기계·기구류 위생 관리, 작업자의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소비기한 지나고 위생모도 안 쓰고"…줄줄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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