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29일) 70대 남성 이 모 씨를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과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 중앙 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방화로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데,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에 대해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지만, 이 씨가 방화 전 특정인을 찾았고 건물 사무실의 유일한 탈출구에 불을 지른 점 등을 미뤄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역삼동 연쇄방화' 70대 송치…살인미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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