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A 씨가 2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구속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29일) 70대 남성 A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수서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에 "경찰서에 특허 사기를 이야기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외쳤습니다.
'왜 불을 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 이야기 그만하시라"고 답변하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조용히 하라"고 영어로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체포된 직후부터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5분쯤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쯤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으나, 이후 A씨가 방화 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두 특허법인의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 앞에 상당량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뒤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미뤄 불특정 다수의 사망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섭니다.
A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신상정보는 법률에 따라 내달 3일 오전 9시쯤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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