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삼동 연쇄방화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8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역삼동 연쇄방화 사건 피의자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A 씨의 신상정보는 내달 3일 오전 9시께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A 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법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피의자에게 신상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합니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쯤 인근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도주한 A 씨는 같은 날 오후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22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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