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청사 사진
법무부는 오는 30일부터 1년간 '몽골 단체관광객을 위한 단체사증(C-3-2)'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발급 대상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선정한 현지 전담여행사 7곳을 통해 모집된 5인 이상 단체여행객입니다.
단체사증을 받으면 최장 15일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기업 포상·연수 단체관광객, 수학여행단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입국 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 등이 제도를 악용해 입국하지 못하도록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 확인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전담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의 정식 도입 여부와 대상 확대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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