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빼돌려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1심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영업비밀 누설의 고의가 없었다는 안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안 전 부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 3천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1심보다 형량이 늘었고, 1심과 달리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속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사익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필요하다"며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 9년간 특허 업무를 총괄한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유출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2024년 5월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테키야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안 전 부사장이 빼돌린 삼성전자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