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안경 (자료화면)
대학 수능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안경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고교 교사 5명 중 4명은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조가 교원 2천700여 명을 상대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교육부가 배포한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 교원의 82.3%가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식별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5%에 그쳤습니다.
특히 응답(복수응답) 교원의 64.4%는 일반 안경을 스마트 안경으로 오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을 가장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의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 48.0%, '스마트안경 미발견 시 감독 소홀 책임 추궁' 45.9%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교육부가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할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의심 기기를 판단할 전문 인력·체계 구축'이 64.8%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사진=전교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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