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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사무실도 차렸다…동네 선후배의 4900억 도박판

5년간 4천913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적발

동남아 사무실도 차렸다…동네 선후배의 4900억 도박판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국내외에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약 5년간 4천9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7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50대 A 씨 등 핵심 조직원 1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또 국내에서 도피 중인 1명을 추적하고, 해외로 도피한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습니다.

대구 지역 선후배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구와 제주, 동남아 등 사무실 26곳을 옮겨 다니며 17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은 약 1만 7천 명으로, 이들이 입금한 도박자금은 약 4천913억 원, 범행에 활용된 대포계좌는 22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책 A 씨는 회원을 끌어모으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각종 베팅 결과를 예측하는 유명 '픽스터'를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회원 유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별도 지원비를 지급하고, 해외 워크숍 경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조직간 결속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회원 유치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여러 계좌로 분산해 이체하는 등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 계좌와 현금·차량·부동산 등 재산을 추적해 약 164억 원 상당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피의자 전원의 위법 소득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고수익이나 무료 머니, 가입 축하금 등을 내세워 가입과 입금을 유도하는 사이트는 불법 도박사이트인 만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이트 운영·홍보·회원 모집 등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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