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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임성근 '유죄 확정'에 "자식 군에 보낸 국민이 안심할 신뢰 남겨"

해병특검, 임성근 '유죄 확정'에 "자식 군에 보낸 국민이 안심할 신뢰 남겨"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렌식 참관을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27일)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경각심과 신뢰를 남긴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확정판결이 안전을 책임진 사람에게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라는 경각심을, 국민에게는 사고가 나면 지위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책임이 가려진다는 신뢰를 남겼다"며 "자식을 군에 보내고 일상의 안전을 사회에 맡기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은 그 신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대법 판결에 대해 "위에서 내려온 압박이 아래로 갈수록 구체적 위험이 되는 동안 어느 단계의 지휘관도 안전을 확인한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지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이 판결로 분명해졌다"고 짚었습니다.

특검팀은 채상병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내며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3년 3개월 만에 책임이 가려진 데 대해 "진실 규명이 늦어진 데에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병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면 국가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순직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히는 것"이라며 "특검이 걸어온 길은 그 책무를 뒤늦게나마 이행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그간의 수사에 대해서는 "한 청년의 희생 뒤에 숨어 있는 그 구조를 끝까지 따라가 밝히는 것이 과제였다"며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사건의 전모를 다시 밝혔고 그 결과가 오늘의 확정판결"이라고 되짚었습니다.

또 "누군가 진실을 덮으려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국민이 특검에 실은 염원도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식 종결이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따라가는 수사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이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가운데 작전 철수 지침에도 박상현 전 7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특검으로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증거를 따져 내린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부 판단이 달랐다고 사건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최고 지휘관에게까지 미쳤고 임성근은 지휘체계를 어긴 책임까지 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장병의 안전이 지켜지는 군, 책임이 끝까지 가려지는 나라, 채수근 대원의 순직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이 약속을 지켜 내는 것이 남은 과제"라며 "그 과제를 다하기 위해 남은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맺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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