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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했다" "잘못 눌렀다" 말만 믿고…또 막지 못한 참극

<앵커>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40대 여성이 사흘 전 대전에서 전 연인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기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화해했다"는 피해자의 말에 경찰의 보호 조치가 기계적으로 풀렸던 겁니다. 지난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 수장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참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먼저 편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연인관계였다 헤어진 여성을 길에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접근 금지 조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위험성이 높으면 가해자를 격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지난 24일 살해된 40대 여성이 전 연인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루 10여 회 넘게 집요하게 연락하며 괴롭힌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때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3주 뒤 피해 여성이 화해했다며 스마트워치를 반납하자 A 씨의 보호 조치가 풀렸습니다.

두 달 뒤에는 두 사람이 다툰다는 112 신고도 접수됐는데 "잘못 눌렀다"는 진술에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열 달 뒤인 지난 24일 피해 여성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스토킹 행위에 지속성이 없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아 A 씨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인호/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는 검거 후 '잘못했다, 죽고 싶다'라며 혐의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동기에 대해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등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가해자의 보복 등이 두려워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경찰이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을 쉽게 종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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